입법부
법률,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폐기하는 기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입법부(立法府, 영어: legislature, 프랑스어: pouvoir législatif)는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제도 기관(制度 機關)이다.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국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는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서로 견제하는 세 개의 국가 기관에 분리하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