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자연법(自然法, 라틴어: ius naturale, lex naturalis, 영어: natural law)은 자연히 존재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이다. 이러한 뜻은 인위적인 가치에 대칭되어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 반대되거나 비판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자연법은 실정법과 함께 놓아야만 드러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법의 상태를 비판한다고 할 수 있고 결국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현대의 법학자나 정치학자는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연법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 존재의 형성 구조에서 유래되기 때문이다. 그 자연법들을 잘 이해하려면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연법이란 사람들에게 원초의 상태에서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법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