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煎果)에 대해서는 정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전과(前科)는 범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생명형인 사형, 자유형인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인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인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며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과(煎果)에 대해서는 정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과는 주로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