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법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 라틴어: jus in bello, 영어: law of war)은 국가 간의 개전선언 및 전시 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쟁법(戰爭法)이라고도 한다. 국제공법의 일부이며 국내법 및 평시국제법과 차별된다. 크게 전쟁 선포, 항복 수락, 포로 대우, 군사적 필요, 분별 및 비례,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있다.[1]
정의로운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결정시 충분조건(Jus ad bellum)’과 ‘전쟁수행조건(Jus in bello)’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당한 명분(jus ad bellum)', '전쟁권(jus ad bellum)', '정당한 수단(jus in bello)', '교전규칙(jus in bello)', '전쟁법(jus in bello)'이라고도 번역한다.
전세계 모든 군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며, 이것이 마피아, 테러범 등의 조직범죄자들과 군인의 핵심적인 차이인데, 이러한 군인의 명예는 정의로운 전쟁론의 양대 윤리 원칙, 전쟁권(jus ad bellum)과 전쟁법(jus in bello)이 준수되는 조직적 무력행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