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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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進上)은 조선시대 공납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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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토산물을 바치는 것에는 공물(貢物)이라는 것도 있었으나, 공물이 세납(稅納)의 일종인 데 비하여,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왕에 대한 지방관의 의례적인 헌납을 의미한다. 그것은 국왕의 어선(御膳)을 비롯하여 어물·과물(果物) 등 궁중의 제향용(祭享用) 식료품 등을 주로 하였으며, 이것 역시 주현에 배당되어 실제로는 민호(民戶)에게 징수하게 마련으로 공물과 다름이 없었다. 이와 같은 광범한 물종과 막대한 수량은 관부와 궁부의 항례적인 수요에 기준하여 책정되어서, 쉽게 변경되거나 감면되기 어려웠다. 대동법에 따라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 바치게 된 뒤에도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