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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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自然權)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험적 권리이다.
기본권은 생래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내적인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권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 자연권에 대한 주장은 절대왕권과 같은 구체제와 실정법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자연권으로 자유, 평등권이 있다.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목적이 되었고,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