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이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매수/분배사업은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1950년 3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농지개혁법안.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이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 매수/분배사업은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사업과 함께 대한민국 농지개혁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1950년 3월에 개정되어 공포된 농지개혁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