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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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는 4년 임기의 제6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졌다. 제6대 국회는 1963년 12월 17일 개원했으므로 4년 뒤인 1967년 12월 16일 임기가 만료돼야 했으나, 제3공화국 헌법 부칙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조항에 따라 그보다 6개월 앞서 만료됐다. 대한민국 의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다.
간략 정보 선출의석: 175 과반의석: 88, 투표율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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