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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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와 제1회 참의원의원 선거는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에 실시됐다.
간략 정보 선출의석: 233 과반의석: 117, 투표율 ...
제5대 민의원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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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선출의석: 58 과반의석: 30, 투표율 ...
제1회 참의원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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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하원인 민의원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상원인 참의원의원은 한 선거구에 2~8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선거하게 되었다. 참의원의원은 전 의석을 한 번에 총선거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2을 개선하는 것이 맞았으나, 참의원이 처음으로 구성되는 선거이므로 모두 총선거하되 그 중 절반은 임기를 조기 만료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의석의 3/4과 참의원 의석의 과반을 점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견제 없는 탄탄대로가 예측됐으나, 선거 직후 8월 들어 당권 경쟁에서 신파에 밀린 당내 구파 세력이 '일당정치는 일당독재로 흐르기 쉬워 이 나라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되니 보수 양당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분당 낌새를 보이더니, 몇개월 뒤 실제 신민당을 창당하며 당이 갈라지게 된다.[1][2]
이로써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를 구성하였으나, 제5대 민의원 및 초대 참의원은 5·16 군사 정변에 의해 9개월여 만에 문을 내린 단명 국회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