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재판소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탄핵재판소(彈劾裁判所)는 헌법에 근거, 일반적으로 형벌 또는 징계절차로써 처벌하기 곤란한 대통령, 부통령 및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고위공무원과 특수직에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추하여 탄핵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임하여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 설치된 탄핵전문 헌법상 독립 기관이자 재판소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 제47조에 의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설치되었으며, 1950년 2월 21일 탄핵재판소법이 제정, 공포되어 재판소가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