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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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부통령(大韓民國의 副統領)은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가졌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 이후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부통령을 참의원의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나, 제1공화국에서는 참의원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제2차 개정 헌법(1954.11.29.~1960.6.14.)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남은 임기를 재임하도록 규정하였다.
1960년 6월 15일 제2공화국 헌법 공포와 동시에 부통령제는 폐지되었으며,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
[== 부통령의 권한 ==]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부통령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장과 탄핵재판소의 재판장(대통령과 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였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제36조제2항) 이후에는 부통령이 참의원(상원)의 의장도 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56년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여 참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다.
또, 대한민국 제1공화국 헌법에서 부통령은 국무원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통령직 자체는 실질적인 권한이랄 것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