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사면(赦免, 영어: Pardon)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1][2][3]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사면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면(赦免, 영어: Pardon)의 사전적 의미는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다. 형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선고의 효과, 공소권의 소멸 또는 형집행의 면제 권능을 가지는 국가원수의 특권(대권)이다.[1][2][3] 광의의 사면은 앞의 개념에 감형과 복권도 포함한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사면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