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군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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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군주제(영어: Hereditary monarchy)는 군주의 통치권이 가문의 다른 구성원으로 넘어가는 권력 승계 방식이다. 같은 가문 출신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통치권이 세습될 때 그 일련의 통치자들이 왕조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군주제이며 현존하는 군주제에서도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군주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인 군주의 지위와 권력이 계승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군주제를 분류할때, 혈통을 통한 세습 방식을 취한 군주제를 말한다.[1] 이와 다른 것으로는 선거군주제가 있다. 세습은 신의 섭리를 바탕으로 한 혈통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세습제의 장점은 통치권계승에 따른 투쟁예방, 권력공백 최소화, 후계자 조기양성, 권력이양의 예견을 통한 정국안정 등이 있다.[2] 단점으로는 무능한 군주의 출현, 실정에 대한 무대책, 권력과 부의 불평등분배, 누대에 걸친 불합리성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유럽사에서 있어서 세습의 기원은 기독교 문화권인 만큼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로마제국 시절에 권력계승를 놓고 벌린 투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도입된 혈통 세습제가 있었다. 프랑크 왕국은 살리카 법을 근거로 여성상속을 금했고[3][4][5] 분할상속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0세기에 독일과 프랑스가 장자상속제를 채택하며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6] 서출의 상속배제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일부일처제가 정착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세습원칙은 국왕의 장자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고려 태조때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된 전례가 있으며[7][8] 주자가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