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광역자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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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광역자치주(스페인어: Comunidad autónoma 코무니다드 아우토노마[*], 줄여서 'CA')는 스페인의 최상위 행정 구역 단위이다. 스페인을 구성하는 각 구성국과 지역에 대해 주의회를 통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부여하는 단위에 해당되며, 1978년 스페인 헌법 제정 당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각 광역자치주에는 스페인의 50개 도가 속해 있다.[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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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연방제 국가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분권화가 이뤄진 단일 국가다.[6][7][3] 스페인 중앙정부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권력이양을 실시하여, 헌법 규정과 자치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 자치정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3] 그 양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특히 지역주의가 강세인 곳일수록 더 많은 지차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아, 비대칭적 권력이양으로도 불리고 있다.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이름만 달리할 뿐 결과물은 연방제나 다름없는 스페인의 체제를 '연방제 아닌 연방제'라 소개하기도 한다.[8]
스페인에는 광역자치주가 17개, 광역자치시가 2개 있으며 이들 전부를 '아우토노미아스'(스페인어: autonomías →자치 단체)라고 부른다. 이 중에서 세우타, 멜리야라는 광역자치시 두 곳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본래 광역자치주 지위에 오를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실제로 행사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독특한 행정구역 체계를 '에스타도 데 라스 아우토노미아스'(스페인어: Estado de las Autonomías →자치 정부)이라고 부른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