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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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의원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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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