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대한민국의 최상위 행정 구역 단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영어: Special Self-Governing City)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이다. 2009년 4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확정하고, 국가위임사무도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에 위임하기로 합의하였다.[1]
이 문서는 특별자치시에 관한 것입니다. 도에 소속된 시에 대해서는 시 (행정 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