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법에 의한 사법심사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헌법재판(憲法裁判, 영어: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ity review, constitutional control)은 경성헌법이 갖는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하여,[1] 헌법의 규범 내용이나 헌법 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나 국가기관의 청구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헌법 규범을 기준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2] 헌법이 가지고 있는 최고 규범의 효력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실현되므로,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