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1998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방침을 정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상신키로 했다. 2016년 7월 19일 오후 인사혁신처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의결 요구서 접수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