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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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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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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行政安全委員會, 영어: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내무행정·선거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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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내무치안위원회를 설치.
  • 1951년 3월 15일: 내무치안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자세한 정보 위원정수, 현원 ...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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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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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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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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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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