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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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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는 4년 임기의 제3대 민의원의원을 뽑는 선거로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졌다.
간략 정보 선출의석: 203 과반의석: 102, 투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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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민의원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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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구에서는 총선이 치러지지 않았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였으나, 국제 연합의 결의에 따르면 북위 38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상실한 지역의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을 지배하고는 있었으나 주민이 없던 장단군, 주민이 거주 중이었던 옹진군의 2개 선거구에서도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방침을 1954년 2월 정하였다.[1]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치러지지 못할 경우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1954년 4월 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2]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