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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國會)는 대한민국의 의회이며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본래는 1948년 헌법에서는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폐지되었다. 1963년부터 다시 국회의 기능이 부활되어 단원제로 채택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