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舊 진보주의 정당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통합진보당(統合進步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정당이다.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최초로 적용하여 강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 | |
상징색 | 보라 노랑(보조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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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 사회주의 진보주의 좌익 민족주의 좌익 대중주의 |
스펙트럼 | 좌익[1] ~ 극좌[2][3] 진보정의당 분당 이전: 중도좌파[4] ~ 좌익[5] |
당원(2013년) | 9.88만명 3.17만명 (당비납부 비율 32.1%) |
당직자 | |
대표 | 이정희 |
최고위원 |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김승교, 안동섭 (이상 기호 순) 정희성, 최형권 (이상 지명직) |
원내대표 | 오병윤 |
사무총장 | 백승우 |
역사 | |
창당 | 2011년 12월 6일 |
해산 | 2014년 12월 19일(강제 해산) |
분당해 나간 정당 | 진보정의당 |
선행조직 |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개별 합류) |
후계정당 | 민중연합당 |
내부 조직 | |
정책연구소 | 진보정책연구원 |
기관지 | 진보정치(주간지) |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으로 창당했다. 이석기, 김재연에 대한 제명이 부결[6]된 이후 신당권파를 이루던 민주노동당계 일부와 국민참여당계, 진보신당 탈당파가 이탈하여 정의당을 창당했다. 이 과정에서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일명 "셀프 제명"을 두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7][8]
통합진보당은 정파 연합 성격이 강했고, 출신 정당에 따라 크게 민주노동당계, 국민참여당계(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로 나뉜다.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노동당계 상당수는 인적으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시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울산연합, 인천연합으로 분류된다. 신당권파의 탈당사태 이전에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 '당권파'로 소개됐으며, 인천연합,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는 '비당권파'로 분류됐다. 강기갑 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권파는 '구당권파', 비당권파는 '신당권파'로 불렸다. 하지만 신당권파는 탈당해 진보정의당을 창당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연합과 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의 대다수가 통합진보당을 이탈했다. 이후 강병기 전 경남도정무부지사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임시 지도부 체제로 2013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었고, 제 3기 지도부가 출범하였다. 대표에는 이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2013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및 개표결과 이정희 후보가 찬성 91.06%로 당선되었다. 최고위원 역시, 이정희, 유선희, 민병렬, 김승교, 안동섭 5명만 입후보하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국회의원 5인에 대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이 인용, 찬성하였으며, 1인이 기각, 반대하였다.[9][10]
2015년 1월 22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3년 5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조직적으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와 선전전, 정보전 등을 벌이자는 뜻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한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준비하라는 이 전 의원의 발언에 따라 선전전과 정보전,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지만 한번의 토론에 그쳤고 내란을 직접 실행하겠다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알오(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이 강령·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부위체계 등의 실체가 존재하는 RO의 구성원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언제 조직에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확실히 RO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대법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공격의 대상과 목표,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만 하는데 그쳤더라도 내란을 벌일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실질적 위험이 있는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통신교란, 폭탄 제조법 및 무기탈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던 점 등을 보면 비록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정하지 못했다 해도 내란을 직접 실행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11]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고, 이석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12] 이와 관련하여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상뿐만 아니라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다른 데도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개인 이석기 전 의원 등이 형법에 규정된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한 것이고, 헌재는 통진당의 위헌정당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다르다 또는 같다로 비교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