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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戶主)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로서 일가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를 말한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12월 7일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부터 법제화되었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가(家) 제도를 규정하고 일가의 대표인 호주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특권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1990년까지는 민법의 상속편에 호주의 상속을 규정하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구민법에서 규정된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 호주의 지위는 상속되는 것이 아닌 승계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호주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호주에게 남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개정된 민법에서의 호주 승계의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또한 호주의 승계 순위는 다음과 같았다.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일 때는 최근친이, 같은 촌수의 직계비속이 수인일 때에는 결혼한 친생자가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였다. 다만 승계인의 결격 사유(제992조)에 해당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될 수 없었으며 진정한 요건을 갖춘 자라도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었다.(제9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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