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10월 유신은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4가지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이러한 비상조치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제3공화국 헌법을 개정했는데,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유신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 체제라고 부른다.
자세한 정보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 |
---|---|
약칭 | 유신헌법 |
종류 | 헌법 제8호 |
제정 일자 | 1972.12.27, 전부개정 |
상태 | 1980.10.27, 전부개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8호 |
닫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 |
임시헌장→임시헌법→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제9호→제10호 | |
대한민국의 헌정사 |
이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령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