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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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주체적 평화통일 정책추진과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 의원은 시군구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1973년 8월부터 약칭은 국민회의(國民會議)로 정해졌다. 국민회의는 전국의 각 지역구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통대, 통의라는 약칭으로 불리었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통일주체국민회의 | |
統一主體國民會議 | |
통일주체국민회의 휘장 | |
설립일 | 1972년 1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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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8호」3장 |
해산일 | 1980년 10월 27일 |
후신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대통령 겸 의장 | 박정희 (1972년 12월 23일 ~ 1979년 10월 26일) 최규하 (권한대행: 1979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6일; 정식 취임: 1979년 12월 6일 ~ 1980년 8월 16일) 박충훈 (권한대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1980년 8월 27일 ~ 1980년 10월 27일) |
운영위원장 | 곽상훈 (1973년 1월 29일) ~ 1980년 2월 12일) 이춘기 (권한대행:1980년 2월 12일 ~ 1980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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