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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일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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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일체의 원칙(檢事同一體의 原則)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으며,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되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하는 것에서 일부 모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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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헌 국회에서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전국 어느 검찰청, 검사에 의한 검찰권 행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나, 현실에서는 각종 정치사건에서 검찰 고위층이 담당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규정으로 활용되곤 했다.[1] 따라서 2004년 개정된 검찰청 법에서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어구를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었으며, 제7조2항에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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