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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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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原動機裝置自轉車)는 소형 엔진(배기량 125cc 이하의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하여,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이르는 용어이다. 영어로 모페드(Moped) 혹은 Motorized bicycle이라고 각각 정의하며, 국제 기준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엔진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이다. 줄여서 원자(原自)라고도 부른다.



법률상 정의
요약
관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형 엔진을 부착한 자전거 외에도 법률상 소형 모터사이클을 구분할때도 사용된다. 배기량이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상의 정의가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전기를 11kw미만)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이전까지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않았으나, 2012년 1월 이후에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경형이륜자동차(輕型二輪自動車)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자동차의 정의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다.
기준
변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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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부자전거
원동기부자전거(일본어: 原動機付自転車 겐도키쓰키지텐샤[*])는 일본의 저출력 차량(모페드)의 구분으로, 일본의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의 정의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이 50cc(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0.6kw) 이하이며,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11kw) 이하의 이륜차를 말한다. 법규상의 조건 중에서는 삼륜 혹은 사륜인 경우도 이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생략해 원부(일본어: 原付 겐쓰키[*])라고도 한다.ㅇ
대한민국 법령과의 차이점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50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부자전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원동기부자전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12월까지 50cc 미만인 경우 번호판의 부착 의무가 없으나 일본은 50cc 이하인 경우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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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7]
50cc 미만
- 기아 보라매
- 대림 택트
- 대림 메세지
- 대림 핸디
50cc~100cc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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