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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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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1월 10일 도로운송차량법(道路運送車輛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1]이 되었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1986년 12월 31일 개정)[2]로 시행이 되었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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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분
요약
관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법 제2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별한다.[3]
- 승용자동차(승용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 승합자동차(승합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도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차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차량으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차량.
- 캠핑용차량 또는 트레일러.
- 화물자동차(화물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차량.
- 특수자동차(특수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차량.
- 이륜자동차(이륜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하고 관계 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고속도로 통행 불가).
위 구분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인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4]
승용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승합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화물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 비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아래와 같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특수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이륜자동차
규모별
유형별
-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에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다.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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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자동차, 승용차 - 승용자동차의 흔한 표현
- 승합차, 버스 - 승합자동차의 흔한 표현
- 트럭 - 화물자동차의 흔한 표현
- 특수차, 특장차 - 특수자동차의 흔한 표현
- 모터사이클, 모터바이크,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의 흔한 표현
- 사이드카 -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의 흔한 표현
- 트라이시클, 트라이크, 삼륜자동차, 삼륜차
-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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