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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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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칙어(敎育에關한勅語, 일본어: 教育ニ関スル勅語 교이쿠니칸스루초쿠고[*])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에서 메이지(明治) 정부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총리대신과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문부대신에게 내린 교육에 관한 칙어다. 일반적으로 교육칙어(일본어: 教育勅語 교이쿠초쿠고[*])로 불린다. 1890년 10월 31일 반포했고, 1948년 6월 19일 폐지되었다.



개요
교육에 관한 칙어(교육칙어)는 1890년 10월 30일 메이지 천황 명으로 발표한 칙어다. 그 취지는 일본 제국 신민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시행한 조선교육령과 대만교육령에서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했다. 또한 일본 신화의 "기원절"로 정한 2월 11일, 천황 생일인 천장절, 메이지 천황 생일인 11월 3일, 새해 첫날 등 "4대 명절"에 학교에서 의식을 치르는데 교장은 모든 학생에게 교육칙어를 엄숙히 읽었으며, 그 교육칙어 사본은 어진영과 함께 봉안전에 보관해서 정중히 취급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 일본을 점령한 GHQ는 1946년 "칙어 및 조서 등의 취급에 대해서"(1946년 10월 8일 문부사무차관 통첩)라는 통첩을 통해 교육칙어를 교육의 근본 규범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국민학교령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4대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교육칙어 읽기를 금지했다. (1946년 10월 9일 문부성령 제31호) 1947년 교육기본법을 공포·시행해 교육의 기본을 정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교육칙어를 배제했다. 또한 1948년 6월 19일 중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배제에 관한 결의"를 참의원에서 "교육칙어 등의 실효 확인에 관한 결의"를 하면서 교육칙어가 학교 교육에서 효력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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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육칙어는 메이지 천황이 국민에게 직접 분부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다. 우선 역대 천황이 국가와 도덕을 확립시켰다고 밝힌 후, 국민의 충성심과 효도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했다. 이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부 사이의 조화, 형제애 등의 우애, 학문의 중요함, 준법 정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하라는 등의 12가지 덕목이 명기되어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전통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이 역대 천황의 유지(遺旨)이므로, 국민 뿐만 아니라 메이지 천황 자신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하며 끝을 맺는다.
전문
요약
관점
참고 문헌
- 오하라 야스오, 《교육칙어: 교육에 관한 칙어》, 라이프사, 1996년 10월, ISBN 4-89730-034-7.
- 사토 히데오, 《교육의 문화사 4: 현대의 모습》 (일본어: 教育の文化史4 現代の視座), 아규샤, 2005년 11월, ISBN 978-4-900590-83-0.
- 시미즈 게이하치로, 《'교육칙어'가 권하는 것: 교육 황폐를 구하는 길》 (일본어: 「教育勅語」のすすめ 教育荒廃を救う道), 닛신호도, 2000년 1월, ISBN 4-8174-0457-4.
- 스기우라 주고 씀, 도코로 이사오 풀이, 《교육칙어: 쇼와 천황의 교과서》, 벤세이 출판, 2002년 10월, ISBN 4-585-10365-1.
- 야쓰기 기미오, 《천황과 일본의 근대 (하): '교육칙어의 사상'》, 고단샤 《고단샤 현대 신서》 1535, 2001년 1월, ISBN 4-06-149535-6.
-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도쿄 대학 출판회, 1965년.
- 가이고 무네오미, 《교육칙어 성립사의 연구》 제10권, 도쿄 서적,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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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 《교육에 관한 칙어》의 일본어 구어체 번안 (메이지 신궁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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