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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법인)
영연방 왕국의 단일한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표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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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영어: The Crown[참고 1] 프랑스어: La Couronne)은 영연방 왕국의 정치적 개념이다.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 일반적으로 국가 전체를 의미하거나(연방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를 의미할 수 있음), 행정부를 특별히 지칭하거나 국왕과 그 직속 대표자만을 일컫기도 한다.[1]

이 용어는 법의 지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추밀원에 있어서의 왕), 입법(의회에 있어서의 왕), 그리고 사법(재판석 위의 왕)의 기능 및 공무원 조직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2]
크라운을 단독의 법인격으로 보는 개념은 잉글랜드 왕국에서 처음 발전하였다. 이는 물리적인 왕관과 왕국의 재산을 군주 개인과 그의 사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 개념은 잉글랜드의 식민지 개척을 통해 전파되었고, 뒤이어 영국의 식민지 확장을 거치며 제국적 크라운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영연방 15개국과 그 종속 지역, 그리고 자유연합 관계를 맺은 나라들의 법적 어휘 체계 속에 뿌리내렸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식민지들이 주권국가로 발전하면서, 크라운 제도가 각기 다른 형태로 분화되었지만, 여전히 단일한 군주를 통하여 구현된다. 정치적 개념이나 정치적 개념들의 집합으로서, '크라운'을 영국의 대관보기 등에 속한 실제 왕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3]
또한 이 용어는 일부 국가에서 공유지 혹은 국유지라고 부르는 크라운 랜드(Crown land)와 같은 여러 표현에서 발견되며, 크라운 장관(minister of the Crown), 크라운 검찰(Crown attorney), 크라운 검사(Crown prosecutor)와 같은 일부 공직 이름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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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요약
관점

크라운이라는 용어는 단일한 정의를 가지지 않는다. 법학자 모리스 선킨과 세바스찬 페인은 "크라운의 본질은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이고, 또 어느 정도는 많은 학자가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4] 니콜라스 브라운-윌킨슨은 크라운을 "확실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정의 불가"라고 이론화하였다.[5] 윌리엄 웨이드는 "크라운은 단순히 여왕을 의미한다"고 밝혔다.[6]
워런 J. 뉴먼은 크라운을 현대 입헌군주국에서 수반되는 공식적, 행정적, 집행적 권한과 체계를 하나의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한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7]
글레이즈데일 경 로드 사이먼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8]
왕관이라는 물건은 런던탑에 보관되어 있는, 보석으로 장식된 모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 왕관을 쓴 자가 행사하였던 정부권력을 상징한다 ... 그러므로 '크라운'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권력 중 남아 있는 권한(국왕 대권) 및, 법률에 의하여 '크라운'에 분명히 부여된 기타 권한을 총칭하는 헌법상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딥록 경은 크라운이라는 개념이 "정부 전체,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휘 아래 일하는 모든 장관과 의회 차관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5] 이러한 해석은 1887년 식민지 공무원 연금법 제8조에서 뒷받침된다. 해당 조문은 "국가의 상설 공무원(permanent civil service of the state)"과 "폐하의 상설 공무원(permanent civil service of Her Majesty)", 그리고 "크라운의 상설 공무원(permanent civil service of the Crown)"이라는 표현이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9]
크라운은 헨리 8세 때 제정된 1532년 항소 금지법에서 최초로 '제국의 왕관'으로 정의되었다. 이 법률은 "이 잉글랜드 왕국은 하나의 제국이며 ... 단일한 최고 수장인 국왕의 통치 아래 있다. 그 국왕은 이 제국의 왕관이 지닌 위엄과 왕권(왕실이 보유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10] 윌리엄 블랙스톤은 1765년 영국법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입법 기관이 '제국(empire)' 및 '제국의(imperial)'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잉글랜드 왕국과 왕권에 적용할 때의 의미는, 단지 우리 국왕이 자신의 영토 내에서 어느 제국의 황제 못지않게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지니며, 지상 그 어떤 통치자에게 어떠한 종속의무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하려는 것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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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요약
관점
크라운 개념은 봉건제 하에서 형성되었다.[12] 비록 이 제도를 거느렸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으나, 잉글랜드에서는 모든 권리와 특권이 궁극적으로 통치자에 의하여 부여되었다. 예를 들어, 왕권은 봉건적 의무를 조건으로 영주들에게 토지를 하사되었고, 이들은 다시 그 토지를 하위 영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예외로 커먼 소카지(common socage)가 있었는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왕권에만 직접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토지가 소유자 없이 방치될 경우, 왕실 소유지(Crown land)로 귀환한다(국가귀속). 보나 바칸티아(Bona vacantia)는 무주물(無主物), 특히 청구되지 않은 유산들이 왕실의 소유가 되는 국왕 대권을 의미한다.[13]
이와 같이, 물리적 왕관과 역대 군주에게 영구히 속하는 자산은 그 또는 그녀의 개인적 인격 및 사유재산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군주가 최고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직접 행사하던 수 세기를 거쳐,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법원이 13세기에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은 조금씩 축소되었다.[14] 그리하여 '크라운'이라는 용어는 군주의 공적인 직무를 그의 사적인 선택 및 행동으로부터 구분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된다.[15] 심지어 중세시대 잉글랜드에서도 국왕의 개인적 인격을 군주라는 자격으로서의 행동들로부터 구별하는 능력의 교의(Doctrine of capacities)가 존재하였다.[16]
잉글랜드 왕국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을 합병하였을 때, '크라운' 개념은 영국 및 그 속령과 해외 영토의 법 체계로 확장되었고, 결국, 독립한 여러 영연방 왕국에도 전파되었다. 따라서, 법적 개념으로서 '크라운'은 서로 별개의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는 한 사람이 각 나라의 통치자(최고 군주)로서 각 지역의 '왕위'를 맡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 개의 왕관을 쓴다"고 표현하기도 한다.[17] 한편 '크라운'은 영연방 왕국 15개국이 공유하는 범국가적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15]

영연방 왕국마다 '크라운'이라는 용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제 정부 또는 정치적 조직체, 즉 국가로 알려진 정치 공동체를 뜻한다. 동시에 각 왕국의 군주는 그 국가의 살아 있는 구현이자,[18] '크라운'의 상징적 의인화이다. 재위 중인 군주의 신체는 이처럼 두 가지 인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고대의 "왕의 두 신체" 이론에 근거한다. 즉 죽음과 쇠약에 영향을 받는 자연적 신체와 결코 죽지 않는 정치적 신체이다.[17] '크라운'과 군주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직무는 직무 수행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19] 이러한 이론은 영국 전임 군주의 사망 직후 곧바로 후임 군주가 계승하는 원리의 기초를 이룬다. 자연적 신체는 사망하였을지라도, 정치적 신체는 존속하기 때문이다.
'국가(the state)',[20] '국왕(the Crown)', '[관할구역]의 국왕(Crown in Right of [jurisdiction])', '[관할구역]의 국왕 폐하(His Majesty the King in Right of [jurisdiction])'[21] 등과 같은 표현들은 모두 동의어이며 군주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은 때때로 해당 관할구역의 명칭 자체로 간단하게 불리기도 한다[22][23]. (대륙법계 전통에서 유래한 정부 형태를 거느린 곳에서는 '국가(state)' 개념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24]) 하지만 '군주(the sovereign 또는 monarch)'와 '국왕(the Crown)'이라는 용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국왕(the Crown)'은 군주에 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크라운 제도와 그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국왕 개인에게 부여되지만, 관례적으로 그 기능은 국왕의 명의로 대신들이 수행하며, 이들은 선출직 의회인 하원에서 선발되고 그에 책임을 지는 인사들로 구성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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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행정부
왕 혹은 여왕은 모든 공무원 및 직원(부왕, 판사, 군대 구성원, 경찰관, 국회의원 등을 포함)의 고용주이며, 위탁 아동(Crown wards)의 후견인일 뿐 아니라, 모든 국유지(Crown land), 정부의 건물과 장비(Crown property),[26] 국영기업(Crown corporations 또는 Crown entities),[27] 그리고 정부 간행물의 저작권(Crown copyright)[28]을 소유한다. 이러한 모든 권한과 재산은 개인의 자격이 아닌, 주권자의 지위에서 비롯되며, 영구적으로 크라운(Crown)에 귀속되어 국왕 개인이 관련 장관들의 적절한 조언과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 만약 군주가 퇴위하더라도 이 모든 재산은 크라운에 계속 귀속되며, 후계자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
입법부

의회 구성 요소로서의 크라운 개념은 권력 융합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의미로, 잉글랜드에서 발전한 후 영연방 왕국 및 그 외 지역에서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이는 권력 분립 사상과 대조적이다.
연방제를 채택한 영연방 왕국에서는 '의회에 있어서의 왕'이라는 개념이 특정 의회 단위에만 적용된다. 각 연방의 하위 단위의 의회(호주의 주 또는 캐나다의 주 의회)가 서로는 물론 연방 의회와도 별개로서 독립된 의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법부
같이 보기
참고 자료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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