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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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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國家歸屬, escheat) 또는 부동산복귀(不動産復歸), 혹은 무상속자 재산 몰수(無相續者財産沒收)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자세한 정보 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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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주 검찰은 상속인 없는 재산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법원을 통해 정부귀속 절차를 진행한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은 그 후 언제라도 경매를 실시할 수 있으나 타주 등 먼 곳에 살고있는 상속자가 있을 경우 5년까지는 법원에 재산반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상속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각종 경비를 지불하고 나서 주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5년이내에 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었다면 상속자는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고 나서 상속자가 나타났다면 주정부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은행의 휴면계좌의 돈이 3년 이상 지나면 주정부로 귀속된다.

나라별 상태

대한민국

한국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1]

국가귀속과 저작권

상속인이 없거나 법인이나 단체가 해산되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저작권이 소멸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49조와 일본 저작권법 6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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