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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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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國籍法, 영어: Nationality Act)은 특정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국적은 한 개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참정권, 사회보장 등)와 의무(납세, 국방 등)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적 관련 제도는 법무부 소관의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규율된다.

국적 취득의 원칙

국적 부여 방식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국가는 한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삼되, 다른 원칙을 보충적으로 채택하여 조화롭게 운용한다.[1]

  • 속인주의(屬人主義): 혈통주의라고도 하며,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국가(예: 대한민국, 일본, 독일)에서 주로 채택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국의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가 현대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속지주의(屬地主義): 출생지주의라고도 하며,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이민으로 형성된 국가(예: 미국, 캐나다, 브라질)에서 주로 채택하여 이민자의 2세를 자국민으로 포섭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토 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보충 적용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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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요약
관점

역사적 변천

  • 제정 국적법 (1948년):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된 최초의 국적법은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를 채택했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 1차 개정 (1998년): 부계혈통주의는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마침내 1997년 헌법재판소가 구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1998년 6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되었다.[2]
  • 2차 개정 (2010년):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재외동포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단일 국적 원칙을 유지해 온 대한민국 국적 제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3]

국적의 취득

출생에 의한 취득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2조 제1항 제1호)
  •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제2조 제1항 제2호)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2조 제1항 제3호)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조 제2항)

인지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귀화에 의한 취득

귀화(歸化)는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된다.

  • 일반귀화 (제5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제6조): 대한민국과 일정한 인적·혈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 기간 요건(5년)이 3년 또는 1년으로 완화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한 자 등이 해당된다.
  • 특별귀화 (제7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을 상실했던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9조) 단,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였던 자 등에게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적의 상실과 선택

국적의 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5조) 이는 비자발적인 국적 취득(예: 국제결혼, 입양 등)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국적의 선택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국적선택 기간: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선택해야 한다. (제12조)
  • 선택 방식:
    • 대한민국 국적 선택: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한다.
    • 대한민국 국적 이탈: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결(복무, 면제 등)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제12조 제3항)

복수국적 제도

대한민국은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는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복수국적자로 살아갈 수 있다.
  • 후천적 복수국적자: 아래와 같은 특정 경우에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귀화한 결혼이민자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인재로 인정되어 국적을 부여받은 자
  3.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4.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입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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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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