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의 법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민국 국적법(大韓民國 國籍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대한민국법률이다. 이 법은 누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적의 상실과 회복은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의 핵심 원칙은 속인주의이며, 이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의 국적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녀는 출생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1]

연혁

대한민국 국적법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중요한 개정을 거쳤다.

  • 제정 (1948년): 최초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父系血統主義)를 채택하여,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그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 1차 개정 (1998년): 남녀평등의 헌법 이념을 반영하여 부계혈통주의를 폐기하고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를 도입했다.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으로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적 취득에 있어 성차별을 해소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2]
  • 2차 개정 (2011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엄격했던 단일국적주의 원칙을 완화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인재나 재외동포 등에 한해 제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재외동포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출생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Remove ads

국적의 취득

요약
관점

출생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혈통주의 원칙: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가장 일반적인 국적 취득 사유이다.
  2. 보충적 속지주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를 모두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경우. 이는 무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3. 인지에 의한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

귀화에 의한 취득

귀화(歸化)는 외국인이 후천적인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는 요건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된다.

일반귀화 (제5조)

외국인이 특별한 연고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절차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거주 요건: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성년 요건: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일 것.
  3. 품행 단정 요건: 법령을 준수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갖출 것.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심사)
  4. 생계유지능력 요건: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의존하여 생활이 가능할 것.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 증빙 필요)
  5. 기본 소양 요건: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이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를 통해 입증한다.

간이귀화 (제6조)

대한민국과 일정한 혈연적·지연적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기간 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는 절차이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귀화 (제7조)

국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 부 또는 모가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예: 독립유공자의 후손)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국적회복에 의한 취득 (제9조)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귀화 절차보다 간소화되어 있으나, 국가에 위해를 끼친 전적이 있는 자 등은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Remove ads

국적의 상실 및 이탈

국적 상실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국적 상실자는 법적으로 1개월 내에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국적 이탈 (제14조)

출생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국민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이 있다.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국적 이탈을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3]

복수국적

2011년 개정 국적법은 일정 요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남성은 병역 의무 이행 후에만 서약이 가능하다.
  • 후천적 복수국적자: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만, 아래의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귀화한 자
    • 해외 우수 인재로 특별귀화한 자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나 우수 인재로 인정된 자
    • 해외 입양인
    • 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으며, 외국 국적을 근거로 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Remove ads

주요 논의 및 과제

  • 저출산 시대와 속지주의 도입 논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요소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
  • 이중국적 허용 범위 확대: 세계적인 인재 확보 경쟁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 귀화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귀화 면접심사의 난이도와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같이 보기

각주

Loading related searches...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