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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소속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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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는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에 위치하며, 사무총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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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법률안, 청원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조사, 국가정책평가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연혁
조직
- 국회의장비서실과 대변인실은 사무총장 직속기구는 아니지만 사무처 소속이다.
총장
- 문화소통기획관실[7]
- 공보기획실[9]
- 공보담당관실[8]
- 감사관실[9]
정원
국회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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