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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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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禁煙)은 형법, 산업안전규제 등의 공공 정책으로, 작업장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지만 담배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하기도 한다.[1] 담배를 끊는 행위를 금연이라고 하기도 한다.


금연정책 사례
요약
관점
일본
일본은 철도역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시내 중심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린다. JTBC 도쿄특파원 보고에 따르면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유민주당 정권에서는 병원, 학교 교사 및 부지, 밥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사업주와 흡연자 모두 400만원,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금연법을 계획할 예정이다. 일본정부가 금연정책을 준비함은 간접흡연으로 1년에 1만 5천명이 폐암에 걸려 조기사망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파주시·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해당 지역의 간접흡연방지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목욕탕, 음식점, 관객 수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극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뿐만 아니라 관리·운영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도로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제작한 금연 홍보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시행의 근본적 이유는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 특히 여성·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조기 사망에 이르는 등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1986년 흡연 규제 정책이 처음 마련되면서, 공공기관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금연구역이 설정되었다. 주로 정부청사, 병원, 학교와 같은 공공성 강한 시설에서 흡연이 제한되었으며, 공중위생과 청소년 보호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정책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의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다.
2002년 코미디언 이주일씨 사망하면서, 우리 사회의 금연 인식 확산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사망 이후 방송계 전반에서도 흡연 장면과 담배 소품의 노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방송 프로그램, 특히 드라마나 예능에서 소품으로서 담배를 사용하는 사례가 흔히 있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각 방송사에서는 담배가 화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게 되었다.
이는 흡연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흡연 장면을 연출상의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이후 방송심의 규정에 담배 소품과 흡연 장면의 노출 제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주일의 사망은 금연 정책 강화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 제작 관행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온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5년 이후에는 건물 내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실내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담배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과 담배값 인상이 국민의 금연 실천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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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관점에서의 금연
그동안의 여러 연구를 통해,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과 동일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간접 흡연의 주요 피해로는 폐암, 심혈관질환과 폐기종,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2] 특히, 메타분석으로 얻은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배우자와 결혼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20~30%가량 높다. 또한, 직장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6~19% 정도 증가하였다.[3]
2002년에 행해진 WHO의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와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된다.[4] 생담배 연기[5]에는 벤조[a]피렌을 비롯한 69종의 알려진 발암물질과[6] 다른 탄화수소 물질들,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7] 담배 회사 자체 연구 결과에서도 부류연에서의 발암물질 농도가 주류연보다 높았다.[8]
미국 NCI나 미국국립보건원, 세계 보건 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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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 금연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핀다. 동아일보가 취재한 국립암센터 서홍관 금연지원센터장의 논리에 따르면, “국내 사망원인 질병 1∼3위(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모두 공통적으로 담배와 연관돼 있다. 담뱃값이 인하되면 저소득층 흡연율이 다시 올라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인 대다수가 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가난할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흡연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1998년 최하위층 남성 흡연율은 69.4%, 최상층은 63.8%로 그 격차는 5.6%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최하위층과 최상층 남성 흡연율 차가 각각 45.8%와 36.8%로 9%포인트로 늘었다가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3.8%포인트로 줄었다. [12]따라서 소득이 중위소득 52퍼센트 미만인 저소득층에 집중하여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담배값을 천천히 올려서 저소득층들이 담배가 비싸서 피지 못하게 하기, 직장에서의 금연교육,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에 근로계약서에 금연, 노동자가 금연을 하면 사용자가 성과급 지급을 넣기 등), 저소득층들이 흡연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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