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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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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釜山地方國稅廳, Busan Regional Tax Office)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세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1966년 2월 28일 발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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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국세청 개청이전
- 1950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으로 부산사세청 설치. 소속기관으로 대구·달성·경주·포항·안동·의성·왜관·김천·상주·내성·부산·북부산·마산·울산·하동·거창·통영·합천·진주·김해·밀양세무서, 울릉도지서 설치.[2]
- 1951년 4월 15일: 대구세무서를 대구서부·대구동부세무서로 분리. 부산·북부산세무서를 부산·영도·부산진·동래세무서로 개편.[3]
- 1952년 2월 1일: 영도세무서를 폐지하고 남부산세무서를 설치.[4]
- 1953년 11월 1일: 중부산세무서 설치.[5]
- 1954년 7월 10일: 창원세무서 설치.[6]
- 1958년 2월 1일: 대구서부·대구동부·달성세무서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로 개편.[7]
- 1962년 1월 1일: 내성·통영세무서를 영주·충무세무서로 개편. 의성·왜관·하동·합천·김해세무서 폐지.[8]
- 1963년 1월 29일: 서울사세청으로부터 울진지서를 이관받아 영주세무서 소속으로 편입.[9]
- 1965년 5월 17일: 의성·삼천포·하동세무서 설치.[10]
국세청 개청이후
- 1966년 2월 28일: 국세청 소속 부산지방국세청으로 개편. 울릉도지서를 울릉지서로 개편.[11]
- 1967년 7월 18일: 대구동부·대구중부·대구서부세무서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세무서로 개편. 동부산세무서 설치.[12]
- 1968년 5월 1일: 대구중부·대구동부·대구서부·대구북부·경주·포항·안동·의성·김천·상주·영주세무서, 울진·울릉지서를 이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을 분리.[13]
- 1970년 11월: 부산시 수정동으로 청사 이전.
- 1972년 2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주세무서를 이관받음.[14]
- 1975년 1월 1일: 삼천포세무서를 진주세무서 소속 삼천포지서로, 창원세무서를 동마산세무서로 개편.[15]
- 1979년 3월 23일: 부산·남부산세무서를 영도·서부산세무서로 개편. 남부산·해운대·삼천포세무서 설치.[16]
- 1989년 4월: 부산시 연산동으로 청사 이전.
- 1990년 4월 11일: 충무세무서 소속으로 거제지서 설치. 동울산세무서 설치.[17]
- 1991년 2월 1일: 동마산세무서를 창원세무서로 개편.[18]
- 1992년 2월 1일: 금정세무서 설치.[19]
- 1994년 8월 10일: 가락세무서 설치.[20]
- 1995년 2월 24일: 충무세무서를 통영세무서로 개편.[21]
- 1995년 7월 13일: 삼천포세무서를 사천세무서로 개편.[22]
- 1999년 9월 1일: 수영·가야세무서 설치.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를 설치하고 중부산·동부산·남부산·가락·해운대·동울산세무서 폐지. 영도세무서를 중부산세무서로 개편. 밀양·하동·사천세무서를 각각 가야세무서 소속 밀양지서·진주세무서 소속 하동지서·진주세무서 소속 사천지서로 개편.[23]
- 2000년 1월 1일: 가야세무서를 김해세무서로 개편.[24]
- 2000년 6월 19일: 서귀포지서 폐지.[25]
- 2004년 4월 1일: 동울산세무서 설치[26].
- 2010년 5월: 현 청사로 이전.
- 2012년 4월 3일: 금정세무서 소속으로 양산지서 설치.[27]
- 2017년 2월 28일: 해운대세무서 설치. 제주세무서 소속으로 서귀포지서 설치.[28]
- 2018년 4월 3일: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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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조직
요약
관점
청장
- 성실납세지원국[33]
- 징세송무국[33]
- 조사제1국[33]
- 조사제2국[33]
소속기관
-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서장·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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