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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격)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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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技士, Engineer)는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며 시행된 대한민국국가기술자격이다. 기사는 산업현장에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역사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능계 자격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술계 자격의 기사 1급이 현재의 기사 자격으로 개편되었다.

기능사(가장 낮은 등급)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 최상위급)

응시 자격

  • 기사는 관련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요구 경력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정보 구분, 필요경력 ...
  • 2006년부터 정보기술분야(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된다. (2013년부터는 비관련학과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고, 순수경력 및 자격취득 후의 경력으로만 응시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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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취득 방법

먼저 필기 시험[1]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2]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3]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제출 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학력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 경력 :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4대보험 가입증명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중 택1),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등
  • 학력으로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단,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검정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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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현재 기준으로 삼는다.
자세한 정보 분야, 자격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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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자세한 정보 연도/현황, ~2018년 ...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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