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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 (법조인)
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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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희(金汶熙, 1937년 ~ )는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2번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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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937년 울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1]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첫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언론으로부터 보수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2]:380~382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3]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4]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2004년에 참여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는 위헌이 선고되었으나, 2016년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사건에서는 합헌이 선고되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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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보통 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비율로 표현하자면, 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81.79%)이였고,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18.21%)이였다.[2]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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