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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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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金炯淵, 1966년 7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와 대통령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을 지낸 변호사이다. 법관 재직 시 사법부 내에서 진보 성향의 대표 격 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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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2009년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의 용퇴를 처음으로 촉구하는 글을[1], 2012년에는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상식에 반하는 화성인 판결’이라고 맹비난하자 검찰을 악성민원인으로 비유하며 비판하는 글을[2], 법원 내부망에 올리는 등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 내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2017년,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선출된 후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 강화의 관점에서’라는 학술대회를 주관하였고[3],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는 조치를 취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4]. 이는 그 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어 기소되는 단초가 되었다[5].
반려동물 관념이 자리 잡기 전인 2004년, 반려견에 대한 의료과오를 인정하며 수의사로 하여금 반려견주에게 위자료를 명하는 사법사상 첫 판결을 선고하였고[6], 이는 반려동물 관련 리딩 케이스가 되었다.
2016년에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근로자관계에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 이는 자동차업계에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보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관계를 인정한 기존 판결례보다 근로자관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판결로 노동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비서관으로서, 2018년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의 성안[8]을 실무 차원에서 주도하였고[9], 이전 정부보다 청와대 내에서 법률자문을 보편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33대 법제처장으로서, 정부 내 법률자문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법제처에서 시작하여 안착시켰고[10],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한 행정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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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인천 만석초등학교 15회 졸업
- 인천 선인중학교 17회 졸업
- 인천고등학교 84회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학사
경력
- 1997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01: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0.02 ~ 2002.02: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2.02 ~ 2004.0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4.02 ~ 2007.02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2007.02 ~ 2009.0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9.02 ~ 2011.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11.08 ~ 20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02 ~ 2013.0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3.02 ~ 2015.02: 헌법재판소 파견
- 2015.02 ~ 2017.0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파견복귀)
- 2017.02 ~ 2017.05: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05 ~ 2019.05: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 2019.05 ~ 2020.08: 법제처장
- 2020.11 ~ :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2024.03 ~ : 조국혁신당 입당
- 2024.12 ~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조국혁신당)
역대 선거 결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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