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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장
대한민국의 법령 문구 심사, 행정법 제정에 관한 사무의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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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法制處長)은 법제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처장
법제처장
법무부 법제실장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장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법제처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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