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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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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羅根炯[2], 1939년 8월 8일 ~ )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사, 정치인이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세례명은 도미니코이다.

간략 정보 나근형, 출생 ...

생애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출생하여 인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1]

1963년 경기도 김포여자중학교 교사로 교직을 시작하여 동인천고등학교 교사, 인일여자고등학교 교장 등을 지냈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중등교육과장, 교육국장 등으로 재직했다.[1]

간선 인천광역시교육감을 2차례 지냈고, 2010년 주민직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1]

유부녀와 불륜

1997년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유부녀(43세)와 수 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유부녀의 남편에게 밝혀져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가 4천만원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했다.[3]

범죄전력

식당에서 사전선거운동

2001년 4월 26일 나근형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계양지역 학교 운영위원 20∼30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던 모 식당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4]

2002년 3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나근형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했다.[4]

명함배포하며 사전선거운동

2010년 3월 21일 나근형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교회에서 명함 90장을 나눠주고 교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다.[5]

2010년 8월 12일 검찰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 죄로 나근형을 기소했다.[6]

2010년 9월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죄로 나근형에게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5]

2010년 11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원심판결과 같이 나근형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7]

뇌물수수 및 인사 조작

2011년 2월~2013년 2월 나근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원 등으로부터 해외출장비, 명절휴가비, 승진 청탁, 승진 감사 등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162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8]

또한 부하직원인 한 모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과 짜고 측근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점을 조작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했다.[8]

2015년 8월 3일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등의 죄로 나근형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626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8]

출신 학교

주요 경력

같이 보기

역대 선거 결과

자세한 정보 실시년도, 선거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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