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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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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공동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전국 협의체다.[1][2] 2년 임기인 협의회장 선출은 교육감들의 합의추대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3]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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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 지역중심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교육과학기술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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