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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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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일본어: 女院 にょいん/にょういん[*])은 삼후 (태황태후/황태후/황후)나 그에 준하는 신분 (준후, 내친왕 등)의 여성에게 선하하는 칭호를 가리키며, 헤이안 시대 중기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진 제도이다. "인(院)"은 즉 태상천황, "뇨인(女院)"은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여성이다. 상황을 본떠 원청을 두어 벳토, 판관대, 주전대 및 기타 제사를 맡아 전상을 정하고, 쿠로우도를 보충하였다.

선하의 대상

요약
관점

본래, 출가에 따라 후비의 대우 (후궁직)은 정지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치조 천황 대인 쇼랴쿠 2년 (991년), 황태후 후지와라노 센시 락쇼쿠 때, 황태후궁직을 세우는 동시에, 성은이 있어, 히가시산조인(東三条院)이라는 원호가 수여되고, 여원(女院)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초기의 여원호 선하는 후비 중에서도 특히 국모가 된 자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나, 조호 원년 (1074년)의 고레이제이 천황중궁 쇼시 내친왕의 원호 선하 (니죠인) 이후, 소생이 없어도, 존귀한 출신으로 원호를 얻는 예가 더해졌다 (다만, 쇼시 내친왕의 경우, 새로 입후하는 비를 위해 후위를 비우는 수단으로 여원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황녀를 준모 입후에 의한 존칭황후 (천황의 배우자가 아닌 칭호만으로써의 후)로 하는 제도가 시라카와 천황의 황녀 테이시 내친왕 (이쿠호몬인(郁芳門院))을 계기로 확립하게 되자, 원호 선하의 대상도 존칭황후로까지 확대되었고, 나아가 오호 원년 (1161년)의 쇼시 내친왕 (하치죠인(八条院))에 의해, 후위를 거치지 않고 원호 선하를 받는 길도 열렸다. 이 결과, 특히 내친왕에서 여원호 선하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는데, 원칙적으로 선하의 대상은 후비・천황의 생모・내친왕 중 하나임이 전제이며, 겐겐 원년 (1302년)의 에이카몬인 즈이시 여왕 (무네타카 친왕의 딸, 고우다 천황의 후궁)이나, 오에이 14년 (1407년)의 키타야마인 히노 야스코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정실) 등은 매우 이례적이다.

헤이안 말기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 내란과 양통질립에 영향을 받아, 여원호 선하가 범람하여, 한때는 십여 명에 이르는 여원이 있었다. 이 중 황녀가 소령 상속의 전 단계로 원호를 부여받은 예가 많이 보이며, 내친왕 선하・준후 선지 후 당일 원호를 받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방대한 장원군을 물려받은 히메미야의 권세는 대단하여, 부를 이용하여 정치에 눈독을 들인 하치죠인, 센요몬인, 안카몬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 후,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 초기에 걸쳐, 입후・내친왕 선하가 함께 끊겼고, 그 결과, 천황의 생모만이 여원이 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다. 하지만, 고미즈노오 천황의 중궁 도쿠가와 마사코 (도후쿠몬인) 이후부터 여원이 부활, 또 내친왕으로부터의 여원으로서 타카코 내친왕 (레이세이몬인)과 같은 예도 있었으나, 오기마치 나오코 (신타이켄몬인, 고메이 천황의 생모)를 마지막으로 메이지 유신때 폐지되었다. 그 후, 나카야마 요시코야나기와라 나루코 (각자 메이지 천황다이쇼 천황의 생모)의 대우를 둘러싸고 여원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대론이 많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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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여원의 명칭 (이하 여원호)은, 천황이나 상황의 원호와는 달리, 살아 있을 때의 시점에서 인고사다메(院号定)에 의해 결정된다. 최초의 두 사람의 여원에 입각하여 보면, 히가시산죠인의 칭호는 히가시산죠다이에 의해, 죠토몬인의 칭호는 죠토몬데이 (츠치미카도다이의 별명) (다이리우라의 죠토몬의 별명을 "츠치미카도"라 부르며, 거기로 통하는 도로는 츠치미카도 오오지 또는 죠토몬 오오지라고 불렸다)에 의해서 모두 이제(里第)에서 유래하였다. 이어서 요메이몬인이쿠호몬인도, 전령한 저택이 각각 다이리 뒤의 요메이몬으로 통하는 코노에노 오오지 (다른 이름 요메이몬도오리)와 만나는 비와도노, 다이리 뒤의 이쿠호몬으로 통하는 오오이노미카도오오지와 만나는 오오이도노(大炊殿)로, 각자 그에 따른 문원호였다. 하지만, 덴지 원년 (1124년)의 타이켄몬인이후 여원호는 오자이쇼에 관계없이 선하되는 것이 정례화 되었다. 당시 조정 집행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케이호몬인처럼 실재하지 않는 문의 이름 (본인의 출가 후 법명에 "몬"을 추가한 것)을 부여받은 경우도 있다[1].

여원호의 결정에는, 우선 여러 후보가 거론된 가운데, 선정되었음을 기록으로 알 수 잇으며, 선정에 있어서는 리제명이나 문원명뿐만 아니라, 글씨가 좋은지의 여부와, 불길한 선례와 비슷하지 않은지, 또 이미 존재하는 원호와 중복이 되지 않는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었다. 또한, 천황・상황의 원호의 경우 "고(後)"를 붙여 중복되는 원호를 사용하였으나, 여원호의 대부분 "신(新)"자를 붙힌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고쿄고쿠인만 예외). 또, 천황・상황의 원호와 중복되는 여원호는 채용되지 않았던 반면, 반대로 천황의 원호를 정할때에는 니조 천황과 같이 선례인 여원호의 니죠인과의 중복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타이켄몬인의 이름만은, 남북조 시대의 아노 렌시와 에도 시대 말기의 오기마치 나오코의 두 사람이 중복되어 있다. 이는 전자가 남조로부터 선하된 것으로, 북조를 정통으로 하는 에도 시대의 사관에서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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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호(門院号)

여원호의 한 형식으로, 궁궐의 문을 원호로 하는 문원호(門院号)가 있다. 초기 예는 죠토몬인으로, 원래는 리제에서 유래한 명명이지만, 2대에 걸쳐 국모가 된 죠토몬인은 길례로 여겨지기도 하여, 여원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호가 되었다. 처음에는 금문 (다이다이리를 둘러싼 외곽 14개의 문)으로 한정되었으나, 가오 원년 (1169년)의 켄슌몬인 이후에는 궁문 (다이리의 외중을 둘러싼 외곽 7문)이나 내문 (다이리의 중중을 둘러싼 내곽 12문), 내합문, 기타 조당원, 풍락원의 문명도 도입되었다.

여원 목록

요약
관점
자세한 정보 여원 목록, 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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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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