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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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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황태후(太皇太后) 또는 태제태후(太帝太后)는 현 황제의 조모뻘로, 주로 선선대 황제의 정실 부인이다. 궁중에서 가장 높은 여인이며, 황실의 위엄을 상징한다. 태황태후는 그다지 정치적 실권은 없었으나, 궁중에서 가장 배분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존중의 대상이 되었다.
태황태후는 황제가 조모뻘임을 살필 때 실가(實家)의 항렬은 치지 아니하고 왕통(王統)만 치며, 반드시 전전 황제의 정실 부인이지도 않다.
하지만 태황태후는 황태후처럼 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태후들이 황태후대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장수해서 태황태후까지 되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어떤 때에는 황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수렴청정을 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태황태후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와 고려 시대에는 태왕태후(太王太后), 태상태후(太上太后), 대왕태후(大王太后) 등으로 불리었고, 조선 시대에는 대왕대비(大王大妃)로 불리었다.
베트남의 태황태후
요약
관점
베트남은 딘 왕조 이후로 외왕내제(外王內帝)식의 정치를 하면서, 황제국 체제의 풍습을 모방하여 마지막 왕조였던 응우옌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는 황제국의 호칭인 태후(太后)를 사용하였다. 단, 레 왕조의 속주인 응우옌 주와 찐 주는 황제국의 호칭이 아닌 제후국의 호칭인 태비(太妃)를 사용하였고, 찐 주에서는 태황태후를 태존태비(太尊太妃)로 불리었다.
쩐 왕조
후 레 왕조
막 왕조
찐 주
응우옌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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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태황태후
중국에서는 한나라의 여치(呂雉)가 섭정을 명분으로 태황태후로 재위한 이후로 청나라가 멸망 할 때까지 계속 쓰여왔다. 태황태후를 태제태후(太帝太后), 황태태후(皇太太后), 제태태후(帝太太后), 태제태황태후(太帝太皇太后) 등으로도 불리었다.
한나라
위진시대
남북조 시대(남조)
남북조 시대(북조)
당나라
오대십국시대
요나라
송나라
북송(北宋)
남송(南宋)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남명(南明)
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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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태황태후
요약
관점
일본에서는 다이호 율령으로 율령제(律令制)를 도입한 이후, 삼궁(황후, 황태후, 태황태후)의 칭호가 쓰여졌다. 영(令)에서 삼궁과 후비들을 관리하기 위해 <츄구시키(中宮職)>란 관청을 세웠고, 『료노기게(令義解)』에서는 츄구시키를 태황태후를 모시기 위한 근거로 삼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태황태후에게 따로 궁직을 주어 모시게 하였다.
쇼무 천황의 생모이자 고켄 천황의 조모인 후지와라노 미야코(藤原 宮子)를 태황태후로 격상시킨 이후로, 역대 천황의 정실과 생모, 준황후(유모, 양모), 전전황후등을 격상 시키거나 추존을 하였다. 그러나 헤이안시대 중후기 쯤에 섭관정치(摂関政治)와 원정(院政)등의 의해서 황후와 중궁의 작위가 본래 하나인데 새로이 황후의 작위를 만들기도 하였고, 후지와라 가문의 섭정으로 천황의 재위기간이 짧아지고, 천황이 양위한 다음에도 중궁을 새로 간택을 한다든지, 천황의 후비가 아닌 황족이 황후나 황태후를 자칭하는 일 등의 이유로 태황태후의 작위는 막부시대가 들어선 이후에는 거의 잘 쓰이지 않았다. 황태후 작위도 난보쿠초 시대 이후에는 황후에 재위하거나 중궁이상의 정실에게만 사용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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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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