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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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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영어: Multi-Household House)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1동의 바닥 면적이 660m2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1]

주택별 법적 요건

자세한 정보 구분, 다가구주택 ...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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