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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가족에 대한 경호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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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大統領警護室,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약칭: 경호실, PSS[1])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통령실 경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들을 경호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이 존재했었다. 1963년 12월 1일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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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16조제1항
소관 사무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자와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2]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연혁
조직
실장
- 기획관리실[10]
차장
- 경호본부[11]
- 경호1처, 경호2처, 경호3처
- 경비본부[11]
- 안전본부[11]
- 경호지원단[12]
- 체련교관
조직
실장
- 감사관[13]
- 기획관리실[14]
차장
- 행정처
- 경호본부[11]
- 경호1처, 경호2처, 경호3처
- 경비본부[11]
- 안전본부[11]
- 경호지원단[15]
- 체련교관
소속기관
역대 실·차장
대통령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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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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