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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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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순서로 대행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형 탄핵사건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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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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