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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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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자세한 정보 순위, 직함 ...

순서로 대행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형 탄핵사건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경제부총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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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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