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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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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大韓民國市道知事協議會)는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1999년 1월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단체장들의 추대형식으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석 외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도 정식 회원으로 참석한다. 2005년 4월 7일에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방정부의 공동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발족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설립 목적
시 · 도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혁
- 1999년 1월 23일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설립의결
- 2005년 4월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개소
- 2010년 1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기능 이관, 사무처 조직개편 및 국제화지원실 신설, 지방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 2016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변경
사무처의 기능
- 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 통보 및 회의준비
-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시 · 도간 연락 업무
-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재무 · 회계관리
- 지방자치발전 관련 자료수집 · 배포 및 정보지원
-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협력 관련사업 등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이와 관련한 위탁사업
-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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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무총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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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광역자치단체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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