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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감사원장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감찰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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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監査院長)은 감사원을 대표하는 직위로, 부총리급[1][2]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으며, 임기가 보장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임명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역할
-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감사원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감사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심계원장
감찰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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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는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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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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