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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장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 방지, 감찰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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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감사원장은 대한민국 감사원의 수장으로 부총리급[1][2]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되어 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번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 의거해 70세의 정년을 가진다.
임명
감사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하기로 한다면 임명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 국회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 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
역할
감사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 따른다.
- 감사원법 제4조에 따라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감사원법 제11조에 따라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역대 감사원장(1963~)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는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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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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