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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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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역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조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역대 기관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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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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